퇴직금 계산기 (DC형·DB형 비교 포함)
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세전 퇴직금과 예상 퇴직소득세, 세후 수령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DC형·DB형 비교와 맞춤 추천도 함께 제공됩니다.
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
💡 퇴직금 계산기란?
퇴직금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퇴직금을 간편하게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.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세전 퇴직금과 예상 세후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:퇴사 예정자, 이직 준비자, 퇴직 계획 중인 직장인, 퇴직연금 수령을 앞둔 분들
📐 퇴직금 계산 방법
기본 공식
퇴직금 = 평균임금 × 30일 × 근속연수
🔹 평균임금
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(통상 92일)로 나눈 금액입니다.
포함 항목:
- 기본급
- 각종 수당 (식대, 교통비, 직책수당 등)
- 상여금 (3개월 내 지급된 것)
- 연장·야간 근로 수당
제외 항목:
- 임시적·돌발적 수당 (경조사비 등)
- 복리후생비 (통근버스, 기숙사비 등)
🔹 근속연수
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직 기간을 의미합니다.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1년 미만: 퇴직금 지급 대상 아님 (단,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예외)
- 1년 이상: 개월 수를 12로 나눈 비율로 계산
- 예: 2년 6개월 근무 = 2.5년 적용
🔹 퇴직소득세
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,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를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
계산 단계:
- 근속연수공제: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 (5년 이하 연 100만원, 이후 연 150만원)
- 환산급여: (퇴직금 - 근속연수공제) ÷ 근속연수 × 12개월
- 환산급여 기준표에 따라 세율 적용
- (산출세액 ÷ 12) × 근속연수 = 최종 퇴직소득세
💰 계산 예시 (월급 400만원, 5년 근무)
1️⃣ 평균임금: 400만원 ÷ 30일 = 약 13만 3,333원
2️⃣ 퇴직금: 13만 3,333원 × 30일 × 5년 = 2,000만원
3️⃣ 근속연수공제: 100만원 × 5년 = 500만원
4️⃣ 퇴직소득세: 약 50~80만원 (과세표준에 따라 차이)
5️⃣ 세후 수령액: 약 1,920~1,950만원
🎯 퇴직금 관련 알아야 할 사항
1️⃣ 퇴직연금(DC형 vs DB형)
DC형 (확정기여형)
- 회사가 매년 연봉의 1/12을 납입
- 근로자가 직접 운용 (주식, 펀드 등)
- 운용 수익률에 따라 수령액 변동
- 개인 계좌로 관리되어 투명
DB형 (확정급여형)
- 퇴직 시 일괄 지급 방식
- 평균임금 × 30일 × 근속연수로 계산
- 회사가 운용 책임
- 수령액이 확정되어 안정적
2️⃣ 중간정산 폐지
2012년 7월 26일 이후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. 다만 아래 사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.
-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
-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
-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
- 천재지변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 발생
3️⃣ 퇴직금 수령 방법
일시금 수령
퇴직 후 한 번에 전액 수령.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며 세금이 한 번에 부과됩니다.
연금 수령 (IRP 활용)
퇴직금을 IRP(개인형퇴직연금)에 이체 후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수령.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.
💡 절세 팁: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의 30~40%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!
4️⃣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법
-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(근로기준법)
-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 가능
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
- 체불임금등 확인원으로 대지급금 제도 이용 가능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나요?
A.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.
Q.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나요?
A.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Q. 퇴직금을 월급으로 미리 받을 수 있나요?
A. 근로기준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.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'퇴직금 연봉제'는 불법이며, 퇴사 시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Q.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?
A.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최대 1,980만원(2025년 기준)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등 확인원을 신청하세요.
Q. 권고사직과 일반 퇴사의 퇴직금 차이는?
A. 퇴직금 계산은 동일합니다.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위로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,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유리합니다.
⚠️ 주의사항
•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.
• 실제 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정 방식,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, 중간정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•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, 본 계산기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예상 세액을 제공합니다.
•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📝 퇴직금 계산 시 주의사항
1. 평균임금 산정 기준
월급을 일급으로 환산할 때는 월 평균 근무일수가 아닌 달력상 일수(30일 또는 31일)를 기준으로 합니다.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이라면 일급은 약 10만원(300만원 ÷ 30일)입니다.
2. 1년 미만 근무자
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. 단,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.
3.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
과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, 중간정산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만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됩니다. 퇴직연금(DC형/DB형) 가입 시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📚 참고자료
⚠️ 유의사항: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, 실제 퇴직금 및 세액은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,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